사회
'췌장암 사망' 월남전 참전군인 '상이용사' 인정
입력 2012-07-23 11:39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다가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상이용사가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부인 송모씨가 순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상이사망 심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송씨 남편의 상이사망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해 당뇨병을 앓던 중 췌장암이 발병했다며 월남전 직무수행과 사망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