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푸드코트 등 대형 식당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입력 2012-07-22 21:18 
내일(23일)부터 두 달간 푸드코트와 같은 대형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내일(23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대규모 식당의 낙지와 미꾸라지, 넙치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인터넷에 업체 정보가 공개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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