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국인 채용 노력 안 하면 외국인 고용 불가
입력 2012-07-22 18:51  | 수정 2012-07-22 21:17
다음 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번 이상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은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이 구인노력 의무조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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