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89% 알기에"…장수돌침대 명칭 독점 가능
입력 2012-07-22 09:02  | 수정 2012-07-22 10:57
【 앵커멘트 】
시중에 '별 다섯개'로 알려진 유명한 돌침대 제품이 판매되고 있죠.
대법원이 같은 이름을 쓰는 돌침대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3년부터 '장수'라는 이름의 돌침대를 팔아온 A사.

10년 전부터 독특한 광고 등에 힘입어 연 매출액이 수백억 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똑같은 명칭의 돌침대를 팔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사는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 국민의 89% 이상이 이 침대의 명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명칭을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이라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원고회사가 사용한 돌침대라는 명칭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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