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에 고위험 외환거래 부추긴 50대 징역형
입력 2012-07-22 08:19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는 서민들에게 FX마진거래를 조장하고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FX마진거래는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입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모집해 불법으로 FX마진거래를 조장한데다 사행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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