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감경 요소 너무 많아"
입력 2012-07-22 05:12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시 감경·가중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방지방안 논의' 보고서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에 협력했는지와 위법행위 중단 시점, 과실 여부 등을 가려 과징금을 깎아주지만, 선진국은 감경사유를 인정하는데 대단히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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