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화 청탁의혹' 브로커에 실형
입력 2012-07-21 12:00 
의정부지검장으로 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무마 청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 측이 박 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시절 박 씨와의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사건무마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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