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누락' 강운태 광주시장에 과태료 처분
입력 2012-07-21 09:37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며 20억 원을 빠뜨린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강 시장의 부인이 2004년 취득한 재산 20억 원을 제18대 국회의원이던 2008년과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된 2010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강 시장 부인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이 되지 않은 뭉칫돈이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것이 검찰에 포착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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