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애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입력 2012-07-21 06:49 
대전 둔산경찰서는 다른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서구 갈마동의 한 길가에서 19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성애 채팅사이트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외모를 보고 B씨가 도망칠까 봐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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