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름철 비피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2-07-21 06:02  | 수정 2012-07-21 09:50
【 앵커멘트 】
장마철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나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재'냐 '천재'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여름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산사태의 원인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결론났습니다.

각종 인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우면산 산사태 조사단장(지난해 9월)
- "강우량이 첫째입니다. 모든 것의 거의 대부분이 강우량입니다."

이처럼 장마철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를 보았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인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천재'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폭우 피해는 천재지변이 대부분인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관리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 부주의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길명철 /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 "예측 가능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재난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환경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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