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BC “김용만 1억원 출연료, 2중 지급 요구는 부당”
입력 2012-07-20 19:31 

MBC가 방송인 김용만의 1억원대 출연료 지급 소송과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다.
MBC는 20일 2010년 6월께 MBC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며 이후 2010년 8월23일 김용만은 MBC에 대해 출연료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이후 MBC는 김용만에게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MBC는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며 김용만은 MBC가 공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출연료가 자신의 채권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심지어 디초콜릿의 MBC에 대한 출연료지급채권에 가압류를 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는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본사에 대해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만은 MBC를 상대로 최근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에 출연했는데 받지 못한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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