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만은 소속사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0년 5월부터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MBC에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MBC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돼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6~9월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에 출연한 비용이다.
김용만은 방송사가 출연료를 소속사에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출연료 지급 방법일 뿐”이라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는 요청이 있던 때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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