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출산 뒤 임신중독증으로 사망한 이 모 씨의 남편 등이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30%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김 씨는 임신 후반기 이 씨의 체중과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로부터 진찰을 받아오던 이 씨는 2007년 출산을 앞두고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지만, 며칠 뒤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30%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김 씨는 임신 후반기 이 씨의 체중과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로부터 진찰을 받아오던 이 씨는 2007년 출산을 앞두고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지만, 며칠 뒤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30%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