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교수아내 살인사건 징역 22년 선고 확정
입력 2012-07-20 07:44  | 수정 2012-07-20 10:36
대법원 2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54살 강 모 씨와, 시신유기를 도운 내연녀 52살 최 모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불화를 빚은 아내를 살해한 뒤 내연녀와 짜고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살인 뒤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줄곧 부인했지만, 유기한 시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들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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