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감봉만…경찰 봐주기 논란
입력 2012-07-19 20:03  | 수정 2012-07-19 20:48
【 앵커멘트 】
수배 중인 안마시술소 업주와 식사를 하고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야할까요?
해당 경찰서가 겨우 감봉 조치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조 모 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조 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남성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

경찰 감찰조사 결과 김 경사는 조 씨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는 등 수사 내용을 흘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그런데 정작 해당 경찰서는 김 경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만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 "어떻게 생각하면 중징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했어요. "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 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원과 회의 내용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앞으로 조사할 겁니다. "

내부 비리를 척결하자면서 최근 초심찾기와 쇄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경찰,

하지만,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영상 취재 : 배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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