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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촬영 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하세요~
입력 2012-07-19 19:40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가 2012년 촬영에 들어갔거나 촬영하는 작품에 대해 영화 스태프 인건비를 지원한다.
순제작비가 4억 원에서 20억 원 이내의 장편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의 영화제작 감독과 기사 급을 제외한 스태프에 해당한다. 작품당 최대 6750만 원(1인당 월 150만 원 이내x3개월, 또는 150만원 이내x최대 45명)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1월3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심사는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를 구성, 월별 또는 분기별 적부심의를 거쳐 지원 조건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한편 영진위의 ‘한국영화 스태프인건비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부러진 화살, ‘화차,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 한국영화 22편에 대해 스태프 인건비를 지급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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