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우면산 산사태 복구예산 4억 7천여만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원 등 감독기관으로 넘겼습니다.
권익위는 산림조합이 우면산 4공구 복구공사 과정에서 토사 처리비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산정한 후 실제 토사는 매립지에 폐기하는 대신 농지 복토용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토사반출에 대한 공사비를 산림조합이 신청한 바 없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산림조합이 우면산 4공구 복구공사 과정에서 토사 처리비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산정한 후 실제 토사는 매립지에 폐기하는 대신 농지 복토용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토사반출에 대한 공사비를 산림조합이 신청한 바 없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