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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최윤영, 피해자 합의 없이 16일 검찰 송치
입력 2012-07-19 15:07  | 수정 2012-07-19 15:55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최윤영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의 참석 요구에도 불구, 최윤영이 출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보강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김모씨와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 경찰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
최윤영은 앞서 두 차례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한편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 김모씨의 집에 갔다가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영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모습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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