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통행세' 첫 제재
입력 2012-07-19 12:02 
거래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 부당 지원하는 일명 '통행세' 관행이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생산업체와의 거래 과정에,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 롯데기공을 끼워 중간 마진을 챙기게 도와준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간 롯데기공은 3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2008년 적자이던 재무구조가 2009년 이후 흑자로 개선됐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