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선 금품수수자, 최고 천5백만 원 과태료
입력 2012-07-19 11:23 
선관위가 지난 4·11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시의 A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게 최고 1인당 1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 62명은 A 후보로부터 상품권을 비롯한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나 42명이 자수해, 남은 20명에게 총 6천8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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