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원 결국 소환불응…강제구인 절차 들어가나
입력 2012-07-19 11:02  | 수정 2012-07-19 13:11
【 앵커멘트 】
오늘 소환통보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1 】
박지원 원내대표가 결국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 기자 】
네, 오전 10시가 검찰이 통보한 소환시각이었지만, 예상대로 박지원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 대표가 소환불응 의사를 오래 전부터 밝혀온 만큼, 검찰도 진작부터 다음 단계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박 대표 스스로가 "체포영장을 받아 온다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영장 청구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센 만큼, 곧바로 체포영장 수순을 밟기에는 부담감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늘이나 내일쯤 먼저 소환을 한 차례 더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특히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정두언 의원의 경우처럼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에야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른바 '방탄국회'가 또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 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 원 정도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질문2 】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내일 예정돼 있죠?

【 기자 】
네, 내일 오전에 대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통보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혐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당사자는 금품수수를 부인한 셈인데, 검찰은 이미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언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에서 출발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일단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건네진 3억 원의 사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이명박 캠프 유세단장인 권오을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권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소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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