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혐의' 마사회 지점장 구속
입력 2012-07-19 10:1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승마장 내 커피 판매권을 수주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수도권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지인 B씨로부터 승마장 커피 판매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돈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윗선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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