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없는 살인' 징역 13년 중형 선고
입력 2012-07-19 08:21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체와 매장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한데다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A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사업자금 1,200여만 원을 받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자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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