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폭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일 경우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수업료와 기타납부금 조정심의원회'를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한 뒤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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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등록금 인상폭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일 경우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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