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규제 강화'
입력 2012-07-18 18:25 
앞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를 줄일 때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출시 1년이 지난 신용카드는 6개월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리기만 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지나친 자산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게 한 차입 규제를 자기자본의 6배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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