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조합 설립 제한
입력 2012-07-18 06:02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하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내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32곳을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행정지도 후에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을 땐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도 취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