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급 공무원 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입력 2012-07-17 22:02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때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7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도 승진 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보다 많으면 승진을 못 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돼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줄고, 8급에서 7급은 7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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