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가맹점 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영업일 10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가맹점 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영업일 10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