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2-07-17 14:17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돼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가 재상정된 이 기본법은 정부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지원과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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