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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류시원, 이번엔 승소 "2억 5천 받는다"
입력 2012-07-17 14:03  | 수정 2012-07-17 15:25

배우 류시원이 드라마 제작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류시원이 드라마 ‘스타일 출연계약에 따른 해외판매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을 달라고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류시원에게 1억 2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깨고 2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09년 드라마 ‘스타일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해외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한 뒤 드라마 제작사가 25억 원에 일본 판매계약을 체결하자 2억 5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일본 판매 매출수입 중 지분율이 50%인 드라마 제작사가 실제로 취득한 12억 3천만 원의 10%만 유효한 인센티브로 봐야 한다며 지급액을 1억 2천300만 원으로 줄여 판결했습니다.

[사진= 류시원 페이스북]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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