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업결합 미신고 21개 상장사에 과태료
입력 2012-07-17 12:02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결합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장사 21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시 서류를 점검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장사 21곳에 총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매출 또는 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규모 2백억 원 이상의 회사와 결합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독과점 요소가 없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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