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화조 없다" 허위신고해 돈 뜯어낸 50대 구속
입력 2012-07-17 12:02 
상가건물에 정화조가 없다고 허위신고하고 난동을 부려 거액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신수동에 있는 상가건물에 정화조가 없다고 5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고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려 건물주 61살 서 모 씨로부터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21범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명망이 있던 서 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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