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통장 제공이 피해자? 법원은 '유죄'
입력 2012-07-17 12:02 
대출을 위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사채업자에게 통장을 건네는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채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통장을 건네고 돈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사실상 통장을 양도하려 한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김 씨가 업자에게 속아 통장을 건넨 만큼, 법에서 금지한 통장양도행위까지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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