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화점·마트 '공란 계약서'로 중소업체 괴롭혀
입력 2012-07-17 12:02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빈 칸으로 남긴 후 편의에 맞게 채우는 방식으로 중소업체를 괴롭힌 대형유통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3곳과 대형 마트 3곳이 중소납품업체와 거래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나 판촉 사원 등을 기입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통업체는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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