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성범죄경력 조회
입력 2012-07-17 11:01 
이달 말부터 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예정인 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운영이나 취업 자체가 금지됩니다.
시설 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성범죄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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