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금 중간정산, 오는 26일부터 금지
입력 2012-07-17 11:00  | 수정 2012-07-17 13:34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대기업이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을 계열금융사에 몰아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누적액은 52조 4,천억 원.

2009년 11월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퇴직연금을 계열 금융사에 몰아주거나 고금리경쟁을 벌이는 등 '꼼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또, 퇴직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진 퇴직 시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일단 이전해 될 수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이번 조치들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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