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관우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가해자 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7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 씨가 조관우와 합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직접 신고를 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15일 조관우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깨진 유리병으로 조관우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관우는 목 부위를 100여 바늘 꿰매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조관우 소속사 측은 지인이 병원을 방문해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조관우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조관우와 4년 전 가수와 팬으로 만난 지인으로 잠깐 운전을 해주는 등 일을 도운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