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조사방해' LG전자에 과태료 8천5백만 원
입력 2012-07-17 06:0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LG전자가 총 8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LG전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던 중 직원 3명이 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숨기거나 고의로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지방 중소대리점보다 대형 유통매장인 하이프라자에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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