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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우, ‘살인미수 혐의’ A씨 사과에 합의서 제출
입력 2012-07-16 16:25 

경찰이 가수 조관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A씨(46)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조관우 측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조관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5일 오전 1시35분께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함께 일을 했던 A(46)씨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조씨는 120 바늘을 꿰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관우 측은 사건 후, A가 병원을 방문해 눈물로 사죄했다”며 조관우의 가까운 지인이라 모든 부분에 있어 조관우 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조관우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만큼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조씨가 기분을 상하는 말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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