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터스포츠를 위한 기부금 후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변동식 협회장, 이하 KARA)는 15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공고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인 KARA의 경우 199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진해오다 16년 만에 심의에 통과하게 되었다.
앞으로 KARA에 기부하면 개인은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를, 기업이나 사업자는 기부금액 손비 처리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0만원인 개인이 400만원을 기부하면 이 가운데 연간 최대 허용치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수입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기업과 사업자는 연 소득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또 현물로 기부를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KARA는 7월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지만 상반기 1~6월 기부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라이선스 발급 비용 등 순수 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변동식 협회장은 100만 관중 시대라는 중장기적 목표 아래 공공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터스포츠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변동식 협회장, 이하 KARA)는 15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공고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인 KARA의 경우 199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진해오다 16년 만에 심의에 통과하게 되었다.
앞으로 KARA에 기부하면 개인은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를, 기업이나 사업자는 기부금액 손비 처리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0만원인 개인이 400만원을 기부하면 이 가운데 연간 최대 허용치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수입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기업과 사업자는 연 소득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또 현물로 기부를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KARA는 7월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지만 상반기 1~6월 기부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라이선스 발급 비용 등 순수 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변동식 협회장은 100만 관중 시대라는 중장기적 목표 아래 공공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터스포츠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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