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외국로펌 3곳 설립인가
입력 2012-07-15 18:24 
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와 '쉐퍼드 멀린', '클리포드 챈스' 등 외국 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펌들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 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인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외국 대형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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