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내 세수 격차 3분의 1로 줄어
입력 2012-07-15 18:22 
공동재산세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재산세 세수 격차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절반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이 달분 재산세 세수가 애초 3천400억 원에서 배분 후엔 2천100억 원으로 삭감됩니다.
반면 강북구는 220억 원에서 배분 뒤 46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강남구와의 세수 격차가 16배에서 5배로 줄어들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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