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과 OT서 대학생 추락사…"학교 책임 없어"
입력 2012-07-15 13:25 
대학생들이 주최한 학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학생이 술에 취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대학교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과 배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다가 숙소에서 떨어져 숨진 A씨 부모가 연세대와 인솔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서 연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있었고 이번 사고는 학생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났기 때문에 학교 측이 학생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학과 배정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학생들에 의해 5층 숙소에 가둬져 있다 베란다를 통해 옆방으로 가려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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