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상계할 수 있어"
입력 2012-07-15 11:32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아내가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서로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후 상계한 금액 범위 안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채권을 상계하자는 의사를 밝혔고, 남편이 이에 동의해 80개월분의 양육비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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