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도시, 편법 용도·설계변경 금지
입력 2006-09-03 07:12  | 수정 2006-09-03 11:30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임의로 설계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행정도시에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적용해 도시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안에 들어서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그 용도와 규모 등이 미리 도시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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