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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 임금지급 금지 등 5년 유예 검토
입력 2006-09-03 01:52  | 수정 2006-09-03 01:52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쟁점중 노조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 유예하자는데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정부가 오는 7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노사정간 막판 타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의 핵심쟁점가운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방안을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어제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로드맵 관련 발언을 빌미로, 로드맵 협상 거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이번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이같은 유예방안에 합의를 봤고 다만 정부와 민주노총은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다.

하지만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업장 범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현행 원직 복직을 유지하면서 금전보상도 허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동부는 로드맵 입법예고 예정일인 7일 직전까지 논의를 계속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예고 시기를 하루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오는 7일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정한 가운데, 핵심쟁점들에 대해 노사정간 의견접근으로 막판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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