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와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지난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메인뉴스로 보도된 권재홍 보도본부장과 노조간의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한 허위보도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소장에서 이 사건 보도는 언론 보도의 기본 전제인 최소한의 검증, 확인절차조차 전혀 밟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허위 보도임이 확인된 뒤에도 피고들은 교묘한 말 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는 점, 심지어 MBC 시청자평가원 김경환 교수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자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을 가로막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방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5월 17일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8일 오전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노조원들과 권재홍 본부장간 신체적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보도 다음 날에도 권재홍 본부장이 회사에 정상 출근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당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후 사측은 당초 노조원에 의한 허리 등 신체적 충격이라 했던 주장을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고, 신체적 충격이 아닌 정신적 충격이었다는 등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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