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기 사진' 게재한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 원
입력 2012-07-13 15:04 
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는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완화할만한 문학적, 학술적 내용상의 맥락적 가치가 없다"며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 5장과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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