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세들어 살던 집에 보관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맡긴 원소유자가 50여 년 만에 동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 87살 홍 모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돌려달라며 82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갖고 있어 동상을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정 씨는 동상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1963년 고물상에서 40만 원을 주고 이 전 대통령의 동상 2개를 구입한 뒤 정 씨의 남편에게 맡겨놓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50년 동안 동상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 87살 홍 모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돌려달라며 82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갖고 있어 동상을 선의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정 씨는 동상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1963년 고물상에서 40만 원을 주고 이 전 대통령의 동상 2개를 구입한 뒤 정 씨의 남편에게 맡겨놓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50년 동안 동상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