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패소…파기환송
입력 2012-07-12 14:54 
대법원 3부는 가수 서태지 씨가 무단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하고 저작권료 징수를 계속하자 지난 2006년 12월 4억 6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는 서 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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